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만성 C형 간염 치료를 위해 피고 B(의사)가 근무하는 피고 C(병원 대표)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만성 신부전 5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치료제 처방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장 기능이 악화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6월 28일 피고 B 의사가 근무하는 E병원에 내원하여 만성 C형 간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7월 19일 피고 B은 원고에게 C형 간염 치료제인 순베프라캡슐과 다클린자정을 처방했고, 원고는 2017년 1월경까지 이 치료제를 투약했습니다. 치료 중 원고는 2016년 8월, 11월, 2017년 1월 피로, 피부질환, 부종, 신장 수치 증가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2월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만성 신부전 5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치료제가 신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 전 신장기능 확인 및 협진을 소홀히 하고, 신장 기능 악화 관찰 시 약제를 감량하지 않는 등 의료상 과실이 있었으며, 치료제 부작용과 주의사항, 신장 기능 악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 277,449,70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은 직접 진료한 의사로서,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피고 의사 B에게 만성 C형 간염 치료제 처방 과정에서 신장기능 이상 여부 확인 및 협진 소홀, 약제 감량 미비 등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 의사 B이 치료제 부작용 및 주의사항, 신장기능 악화 사실 등에 대해 환자에게 적절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위와 같은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만성 신부전 5기 진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의사의 간염 약제 처방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약제 처방과 원고의 신장기능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환자 측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 있는 행위와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 즉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01916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에서의 적용: 법원은 피고 의사가 만성 C형 간염 치료제를 처방하고 용량을 조절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신장 기능 악화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치료제 중 다클린자정은 신장애 환자에게 용량 조절이 필요 없으며, 순베프라캡슐의 경우 중증 신장애 환자에게 용량 감량이 권고될 수 있으나, 이는 약의 혈중 농도 상승으로 인한 다른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지 신독성 위험 증가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당뇨병을 동반한 만성 신장병 3기를 앓고 있었고, 피고 의사가 신장내과와 협진을 의뢰하고 보존적 치료를 진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법리: 의사는 환자에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약품 투여 전 질병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투약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모든 치료 방법이나 치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다6749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에서의 적용: 법원은 이 사건 치료제가 신장에 대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고, 원고의 신장 기능 악화가 이 치료제 투약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원고에게 신기능 악화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장내과 협진을 통해 신장병 약물치료를 하는 등 다른 치료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환자 측에서 의료 과실의 존재와 그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 전 환자의 기존 질환 여부와 치료제가 해당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는 의료진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 변화(예: 피로, 부종, 피부질환 등)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궁금한 점이나 우려되는 점은 명확히 질문하여 정확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은 의료 행위의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진료 기록부의 내용, 검사 결과, 처방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록 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즉시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부작용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치료 전후로 약물의 주요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스스로 알아보는 노력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치료 과정에서 기존 질환의 악화 가능성이나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