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은 루게릭병 환자로 피고 병원에서 위루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수술 부위 누출로 복막염 및 흡인성 폐렴 등 합병증을 겪었고 이후 활동성 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루술 시술상 과실, 경과 관찰 소홀, 결핵 감염 관리 소홀, 설명의무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위루술 시술상 과실, 경과 관찰 소홀, 결핵 감염 관리에 대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병원이 환자 본인인 원고 A에게 위루술의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동의를 받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은 루게릭병 진단 후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어 피고 병원에서 경피적 내시경 위루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술 후 수술 부위 누출이 발생하여 복막염과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복막염 수술, 기관절개술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입원 중 활동성 결핵까지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과 그 가족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루술 시술을 잘못하고,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병원 내 감염 관리에 실패했고, 무엇보다 환자 본인에게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배우자에게서 동의를 받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료진의 위루술 시술상 과실 여부, 수술 후 합병증(흡인성 폐렴, 복막염)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조치 소홀 여부, 병원 내 결핵균 감염 관리 소홀 여부, 그리고 의료진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설명의무 위반)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 7. 7.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 C, D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서는 그중 2/3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B, C, D과 피고 사이에서는 위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위루술 시술상 과실이나 흡인성 폐렴 및 복막염에 대한 경과 관찰 소홀, 폐결핵 감염 관리 소홀 등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인 원고 A이 성인으로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위루술에 대한 중요 사항을 원고 A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고 배우자에게서 동의를 받은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 A에게 발생한 신체적 결과(복막염, 폐렴, 결핵)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의 과실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하여 5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측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하고 악화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술상 과실이나 경과 관찰 소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의료행위 시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흡인성 폐렴 예방 및 복막염 진단 과정에서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 합병증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설명의 상대방은 환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이 환자 본인인 원고 A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고 배우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것이므로, 중대한 결과(사망 등)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직접 증명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범위는 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됩니다. 법원은 원고 A이 위루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를 위자료 5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항쟁에 타당한 기간의 이자를 민사법정이율(연 5%)로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높은 이율(연 12%)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수술이나 침습적 의료 시술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 의료진으로부터 시술의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 및 장단점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해야 합니다. 환자가 직접 동의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환자의 판단 능력이 있다면 환자 본인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호자의 동의가 환자 본인의 동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발생한 모든 신체적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형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중증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해당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 과정과 의료 행위로 인한 합병증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병증 발생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 행위 전 환자의 건강 상태, 의료 행위의 내용, 합병증 발생률 및 경과 관찰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초기 증상 관찰 및 조치(예: CT 촬영, 항생제 투여, 재수술 등)를 적절히 이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