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빙판에서 넘어져 골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정맥주사로 인해 오른쪽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간호사가 정맥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경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부인하며, 정맥주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정맥주사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주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원인을 정맥주사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병원이 적절한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전원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