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철강제품 가공 및 수출업체가 원고 중화민국 신베이시 철강제품 제조업체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예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코로나19와 태풍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지연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법정해제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예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