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철강 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예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까지 물품을 인도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예약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물품 인도 지연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예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6월 18일 피고와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 및 파이프 제품을 총 미화 182,982.4달러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2021년 6월 29일 매매대금의 절반인 미화 91,491.2달러를 예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물품은 2021년 9월 3일까지 인도받기로 약정했으나, 피고는 약속된 기한까지 물품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여러 차례 물품 인도 시기에 대해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원고는 2021년 11월 8일과 2022년 1월 4일 피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한 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코로나19, 태풍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물품 생산이 지연되었고 원고도 이에 동의했으며, 원고에게 지체상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예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피고가 약속한 기한까지 물품을 인도하지 못한 것이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한지 여부, 피고가 주장한 불가항력 사유나 지체상금 주장 등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외국 통화로 된 계약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때 언제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34,126,0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26,166,364원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29일부터 2024년 6월 25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7,959,735원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29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물품 미인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91,491.2달러에 해당하는 원화 금액(변론종결일 환율 기준)인 134,126,0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물품 구매나 용역 제공 등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품 인도 기한이나 서비스 제공 시기, 대금 지급 조건 등을 계약서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변경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 통화로 거래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환율 적용 기준 시점이나 방법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외화 채권을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때는 법원의 최종 판단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의 환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