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철강제품 가공 및 수출업체가 원고 중화민국 신베이시 철강제품 제조업체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예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코로나19와 태풍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지연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법정해제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예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중화민국 신베이시의 철강제품 제조 법인인 원고가 철강제품 가공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피고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와 파이프 제품을 구매했으나, 피고가 약정된 기한까지 물품을 인도하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예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도 지연이 발생했으며, 원고가 이를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계약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지체상금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환 금액은 변론종결일 기준 환율로 환산된 원화로 계산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허민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효성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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