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총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예치금 명목으로 총 4,8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11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6일 피해자 B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54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같은 날 피해자 E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건네받았고, 2022년 1월 10일 재차 피해자 E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7일 피해자 L에게 대출금 반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4,850만 원을 편취한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상대적으로 적고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4,8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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