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척추후만증으로 F병원에서 척추후만증 교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경막 손상 및 혈종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다리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보조기구 없이는 보행이 어려운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그 남편 원고 B는 수술을 진행한 의사 D와 병원을 상대로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총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부터 F병원에서 척추후만증과 허리 통증으로 외래 진료를 받아오다, 증상 호전이 없어 2020년 11월 초 피고 D의 권유에 따라 척추후만증 교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 11월 9일 1차 수술 후 경막 손상으로 인한 혈종이 발생하여 10일 응급 혈종제거 2차 수술을 받았고, 11일 추가적인 3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A에게 다리 마비 증상이 나타나 약 1년간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보조기구 없이는 제대로 보행할 수 없는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남편 원고 B는 피고 학교법인 C과 의사 D를 상대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환자 측은 의료진이 척추 수술 과정에서 경막을 파열하는 등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장애가 발생했으며, 수술 전 발생 가능한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수술 선택이나 방법에 잘못이 없었고, 1차 및 3차 수술 과정에 과실이 없으며, 2차 응급 수술 역시 합병증 제거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발생한 보행장애는 '마미총증후군'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이며 환자의 기왕증과 종전 수술 이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수술 전 합병증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의 주의의무, 의료과실의 입증책임, 합병증 발생과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 그리고 의사의 설명의무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와 의료과실: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서,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거나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과실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에게 발생한 다리 마비 증상이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마미총증후군'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이며, 환자의 기왕증과 기존 수술 이력이 영향을 미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다른 치료 대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가 고령이거나 기존 질환이 있어 합병증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특성과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명의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수술 전에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 하지 마비 등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의료진에게 수술의 목적과 방법, 예상되는 결과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부작용, 그리고 다른 치료 방법까지 상세히 질문하고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과거에 다른 질환 치료 혹은 수술 이력이 있다면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궁금한 점은 충분히 해소한 후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료 분쟁이 발생했다면, 수술 전후의 의료기록을 철저히 확보하고 필요시 의료 전문가의 객관적인 소견을 받아보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