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씨는 허리 통증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3,12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8년부터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다가 2019년 11월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약 2년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22년 9월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증상이 호전되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을 잘못하여 증상이 악화되었고 수술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31,200,346원을 요구했습니다.
환자에게 척추 수술을 시행한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수술 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증상 악화가 수술 잘못으로 인한 후유장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술 전에 수술의 위험성과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