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C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C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C 주식회사의 채무관계와 재산현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C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 주식회사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 주식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고려할 때, 매매계약으로 인해 C 주식회사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