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A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B 주식회사(시행대행사) 및 C 주식회사(시공사)와 각각 시행대행용역계약 및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의 대행으로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마쳤으나, 이후 세무조사에서 취득가액이 과소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5억 8천만 원 이상의 취득세와 가산세가 추가 부과될 예정임이 통지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가산금 등이 더해져 총 6억 8천9백5십7만220원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피고들에게 계약상 사업비 부족분 부담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추가 부과된 취득세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인 원고는 아파트 건설 후 피고 B의 대행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세무조사에서 취득가액이 과소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어 수억 원의 취득세 및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추가 과세의 원인이 피고 B의 취득세 신고 대행 업무상 과실이거나, 피고들과의 계약상 사업비 부족분 부담 약정 또는 피고 C의 과세추징액 부담 확약에 따라 피고들이 추가 세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지역주택조합의 피고들(B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 부담 책임은 2015년 6월 23일자 합의에 의해 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 부담 책임은 원고가 사업 총액 및 지출 내역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B의 취득세 신고 대행 업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고하는 '수단채무'이지, 추가 세금이 일절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며, 도급계약의 성격이 도급제와 지분제가 혼재되어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고 B이 지분제를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한 것을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의 과세추징액 부담 확약은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서 피고 C이 제시한 답변서 초안의 핵심 내용(지분제 관련)을 삭제하여 제출했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피고 C에게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