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원고, 분양대행사)는 C지역주택조합(피고)과 주식회사 D(피고, 업무대행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 사업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원 259세대를 모집했습니다. 원고는 약정된 분양대행수수료가 미지급되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수수료를 청구하고, 피고 D에 대해서는 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대부분의 수수료가 이미 지급되었거나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대신 변제되어 공제되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이전에 진행된 유사 소송으로 인해 이번 소송이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이전 소송이 취하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원고가 모집한 259세대에 대한 총 수수료 1,994,300,000원에서 기존 지급액, 피고 D가 원고 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총 587,750,000원), 그리고 피고 D가 원고에게 직접 변제한 194,000,000원을 공제한 후, 변제충당을 거쳐 최종적으로 1,592,786원의 미지급 원금이 남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 D를 대신하여 채권자들에게 40,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D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C지역주택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1,592,786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식회사 D는 별도로 구상금 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경남 양산시의 아파트 신축 사업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대행하며 피고들로부터 약 19억 원에 달하는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모집한 259세대에 대한 수수료가 전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가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대신 변제한 돈과 직접 지급한 돈에 대해 원고는 분양대행수수료와는 별개의 채무 변제라고 주장했고, 피고들은 이를 분양대행수수료 채무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D를 위해 대신 갚아준 채무가 있다며 구상금까지 청구하는 복잡한 금전 분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가 분양대행사에 미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의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 피고 업무대행사가 원고 분양대행사의 채권자들에게 대신 변제한 금액을 미지급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피고 업무대행사가 원고 분양대행사에 직접 지급한 금액의 성격이 분양대행수수료 변제인지 아니면 다른 채무 변제인지, 원고 분양대행사가 피고 업무대행사에게 청구하는 대여금 또는 구상금 채권이 인정되는지, 이전에 진행된 소송이 이번 소송과 중복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중복소송 항변 기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피고들이 주장한 이전 소송이 취하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판결: 원고가 모집한 259세대에 대한 총 분양대행수수료는 1,994,300,000원(= 7,700,000원 × 259세대)입니다. 법원은 이 금액에서 이미 지급되거나 대위변제된 금액(F을 통한 지급 1,270,500,000원, 피고 D의 직접 변제 194,000,000원, G, H, I, J, K에 대한 대위변제 총 587,75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변제충당 후 남은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원금은 1,592,786원입니다.
구상금 지급 판결: 원고가 피고 D를 대신하여 채권자 J와 I에게 40,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20,000,000원의 대여금 또는 구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청구 기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C지역주택조합과 주식회사 D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인 1,592,786원과 주식회사 D로부터 받아야 할 구상금 40,000,000원을 인정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했던 총 청구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지급되었거나 대위변제 및 변제충당을 통해 소멸되었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제소금지)
민법 제493조 제1항 (상계의 요건)
민법 제479조 (변제충당의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