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채무자인 C에게 받을 약정금 채권이 있었는데, C이 자신의 전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1/2을 증여하자 이를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법원은 증여 당시 채무자인 C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증여 계약으로 인해 C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은 증여 시점에 C의 적극재산(자산)이 소극재산(채무)보다 많아 채무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는 채무자 C에게 약정금 2,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받을 채권이 있었습니다. C은 2020년 1월 22일 이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겼고, 이 판결은 2021년 6월 24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C은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20년 11월 12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1/2 지분을 당시 법률상 부부였던 피고(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C의 증여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와 C 사이의 증여 계약을 23,106,3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가액 배상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채무자 C가 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자신의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C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증여 계약이 체결된 2020년 11월 12일 당시 채무자 C의 적극재산(자산)과 소극재산(채무)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C의 적극재산은 1,883,252,436원으로 평가되었고, 소극재산은 1,222,478,138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물상담보로 제공된 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잔액만 적극재산으로 평가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일부 채무들은 허위이거나 증여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여 계약 체결 당시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채무자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의 적극재산(예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과 소극재산(부채, 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계산하여, 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지는 '무자력' 상태에 빠졌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적극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배우자 등 가까운 관계의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기도 하지만, 증여 당시 채무자가 충분한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자신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