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C에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으나,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관련 있는 B에게 매도하여 재산을 은닉하려 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B에게 특정 금액을 A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스티로폼 등을 주식회사 C에 공급하여 62,713,982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2017년 11월 24일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C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여전히 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C는 2018년 4월 26일,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피고 B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K의 모친이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주식회사 C가 자신에게 사업자금을 빌렸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받은 것이며, 주식회사 C의 재산 상태가 악화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선의의 수익자임을 내세웠습니다. 피고 B는 소송 중에 해당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상태였습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C가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 주식회사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가 채무자 C의 재산 상태를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방법 및 배상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55,127,434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5,127,434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C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주식회사 C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주식회사 C에게는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식회사 C 경영자의 모친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B의 악의(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추정)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피고 B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 B에게 주식회사 A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가액 배상으로 55,127,434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즉 사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줄이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수익자)은 채무자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악의)고 추정됩니다. 만약 수익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려면(선의 항변), 자신이 선의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수익자 간에 친인척 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전되어 원물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익자는 원물을 돌려주는 대신 그 가액에 해당하는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가액배상). 이는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에서 정립된 법리입니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마지막으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 의무는 해당 취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 발생하므로, 가액배상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특히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몰래 넘기는 것 같다고 의심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빚을 많이 진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이러한 의도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친인척 관계처럼 특수한 관계가 있다면 법원은 수익자도 채무자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가 자신이 몰랐음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설령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렸더라도, 원래의 수익자에게 그 가액만큼 돈으로 배상(가액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령할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채권자의 실제 채무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가액배상에 대한 이자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다음 날부터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