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F 주식회사와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발전소 운영 중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신이 인버터 청소 중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전력을 차단하지 않고 청소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피고 F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인버터 청소 시 전력을 차단하지 않은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이며, 원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안전수칙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