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산모 B는 전치태반 진단 후 피고 C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태아는 사산 상태로 분만되었고, 부검 결과 사산 원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원고들(산모 B와 배우자 A)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전치태반 산모에게 질초음파 검사 및 관장을 시행하고 출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태아가 사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질초음파와 관장이 출혈 위험을 높이지 않고, 수술 중 추정 출혈량이 정상 범위였으며, 사산 원인도 불명으로 확인되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B는 전치태반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에서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질초음파 검사와 관장을 시행했고, 원고들은 이 과정에서 다량의 출혈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제왕절개 수술이 진행되었으나, 2.62kg의 남아인 태아는 활력징후가 없는 상태(1분 아프가점수 0점)로 분만되었고,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아 사산이 선언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결과가 의료진의 수술 전 처치(질초음파, 관장)와 출혈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전치태반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 전 질초음파 검사 및 관장 시행과 출혈 관리 소홀이 신생아 사산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의료진의 과실 인정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질초음파 검사 및 관장 시행이 전치태반 산모의 출혈 위험을 높인다는 증거가 없고, 수술 중 추정 출혈량(EBL 600ml)이 제왕절개 시 통상적인 출혈량보다 적었으며, 산모의 수술 후 상태도 안정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생아 사산의 원인이 해부학적으로 불명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아의 사산과 관련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려면 의료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질초음파 검사 및 관장 시행, 출혈 관리 소홀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질초음파 검사가 전치태반에서 출혈 위험을 높이지 않으며, 전치태반 산모에게 출혈 부위 파악을 위해 질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제왕절개 시 장기 손상 우려가 있어 장내 내용물 제거를 목적으로 관장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제왕절개 수술 시 통상적인 출혈량은 약 1리터 정도이나, 원고 B의 추정 출혈량은 600ml 정도로 통상적인 수준보다 적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감정의의 부검 결과 사산 원인이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라는 점, 그리고 의학적으로 원인불명의 자궁내 태아사망은 예견하거나 예방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의료진의 행위가 의학적으로 타당했고, 출혈 관리에도 문제가 없었으며, 사산의 원인이 의료과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 과정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록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 모든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 행위가 의학적 기준과 임상 지침에 부합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치태반과 같은 고위험 임신은 출혈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위험과 수술 계획, 대처 방안 등을 미리 숙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산의 원인은 다양하며 때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학적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