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자신이 창건한 E사 종교단체의 창건주 지위를 피고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창건주 지위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창건주 명의 변경을 직접 요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어 원고가 여전히 E사의 창건주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1974년경 부산 기장군에 E사를 창건하고 1976년 7월 3일 D종교단체 산하 사찰로 등록하여 창건주 겸 주지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2015년 10월경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E사 절터에 법당을 짓고 불교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E사의 창건주 지위를 승계해 주기로 합의했고, 이를 D종교단체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합의된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창건주 지위를 되찾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찰의 창건주 명의 변경은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행정 사무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명의 변경을 직접 강제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조건부 계약이 채무 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원칙에 따라 원래의 창건주에게 창건주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