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 회사인 주식회사 A는 인테리어 및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F개발과 1억 2천만 원 규모의 R 신축공사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용역의 82%를 완료했음에도 피고인 주식회사 F개발이 계약금 2,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용역비를 미지급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 이익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 7,194만 원과 지연손해금 1,600만 원을 합한 8,794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5년 2월 27일 피고 주식회사 F개발과 계약금액 1억 2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R 신축공사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용역에 착수하여 2016년 9월경 건축허가 도면 작성을 모두 완료한 후, 피고에게 교통평가업체 선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9개월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설계 용역 진행이 장기간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7년 6월 23일 건축허가 도면을 피고에게 납품하면서 향후 일정에 대한 회신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약금 2,400만 원만을 지급했을 뿐, 이후 건축허가를 위해 작성된 도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7월 3일 감정인 Q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현재까지 수행한 설계 업무는 전체 설계 업무에서 82%를 차지하며, 이는 계약금액 기준 9,840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원고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2,400만 원을 제외한 7,440만 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7,440,000원을 합산한 81,8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설계 용역 계약에 따라 용역 업무가 상당 부분 완료되었음에도 발주처가 용역비를 미지급한 경우, 실제 수행된 용역 비율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감정인의 평가를 통해 용역 수행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지급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F개발이 2025년 5월 31일까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7,940,000원(1심 판결금 원금 71,940,000원과 지연손해금 명목 비용 16,000,000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 및 71,940,000원에 대하여 2025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으며,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본 사례는 건축설계 용역 계약에서 용역 수행이 상당 부분 완료되었으나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역비가 미지급된 상황에서, 감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실제 수행된 업무의 가치를 인정받아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정을 통해 분쟁을 공평하게 해결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용역 대금 미지급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와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본 사례는 용역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용역 계약 시에는 업무 범위, 단계별 완료 기준, 보수 지급 시기 및 방법, 지연 시 책임과 손해배상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진행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용역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관련 상황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공문이나 이메일 등으로 진행 상황을 통보하며 회신을 요청하는 등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미지급 용역비 분쟁 발생 시에는 객관적인 제3자(감정인 등)의 평가를 통해 실제 수행된 용역의 가치나 완료 비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금액 산정 시에는 미지급된 원금뿐만 아니라 계약서상 약정된 지연손해금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상법상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등)을 함께 고려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조정 단계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