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B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며 부실채권 회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3,000만 원, 퇴직금 4,414,230원, 부실채권 회수 성과급(약정금) 3,400만 원 등 총 68,414,230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회사는 원고 A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성과급 약정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고, 오히려 원고 A에게 대여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미변제 상태라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성과급 약정 또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 A가 2,000만 원 대여금 중 500만 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500만 원은 미변제 상태라고 보아 피고 B회사의 반소 청구 중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용했습니다.
피고 B회사는 실내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2018년 4월 피고 B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여 부실채권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부실채권 회수 성과에 대한 약정 성과급 3,400만 원도 받지 못했다며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회사는 원고 A를 근로자로 고용한 적이 없으며 성과급 약정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 B회사는 원고 A에게 총 2,000만 원을 대여했는데, 이 중 1,000만 원만 변제받았다며 나머지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청구의 정당성 원고 A와 피고 B회사 간의 부실채권 회수 대가로 회수금의 2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피고 B회사가 원고 A에게 대여한 금전 중 미변제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B회사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본소(원고 A의 청구): 원고 A가 피고 B회사의 근로자라는 주장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질적인 감사업무 수행 없음, 정기적 임금 지급 내역 불분명, 이례적인 임금 지급 방식, 정기적 출퇴근 없음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실채권 회수 대가로 회수금의 2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변호사가 아닌 원고 A가 소송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것을 조건으로 금품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임금, 퇴직금, 성과급(약정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반소(피고 B회사의 청구): 피고 B회사가 원고 A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과 이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피고 B회사가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 A는 남은 1,000만 원 중 560만 원을 변제했고 440만 원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560만 원이 이전에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며 가지급금 처리 약정의 증거도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2020년 11월 30일 500만 원을 피고 B회사에 송금한 것은 대여금 변제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 B회사에 대여금 500만 원(잔여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변제 후 남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6월 12일부터 2025년 10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약정의 무효성을 인정하여 원고 A의 모든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B회사의 반소 청구는 대여금 중 일부 미변제액 500만 원에 대해 인정하여 원고 A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업무 내용의 구체성, 임금 지급 방식, 근무 형태, 회사로부터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가 피고 B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업무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약정의 무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법률상담, 법률관계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강행법규이며, 이를 위반하여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소송 참여 등의 법률사무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아닌 원고 A가 회수금의 20%를 사례금으로 받기로 한 약정은 이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상 대여금 반환 의무 및 지연손해금: 민법상 금전 대여 계약은 소비대차 계약으로, 빌려준 돈은 약정된 기한 내에, 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까지 갚지 않거나 청구를 받고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3조 제4항: 이 조항은 감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것으로, 본 판례에서는 원고 A가 이 조항에 따라 감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실 관계만 언급되었을 뿐, 판결의 주요 법리적 판단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의 명확화: 회사의 임원이나 특정 업무를 위임받은 자라도 실질적인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 작성, 정기적인 급여 수령, 정해진 근무 시간 준수, 회사 업무 지휘·감독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특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성과급 약정의 적법성 검토: 부실채권 회수 등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의 대가로 성공보수를 약정할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의 명확한 기록: 개인 간 또는 회사와 개인 간의 금전 대여 및 변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여 금액, 일자, 변제 금액, 변제 일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차용증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이러한 증거 자료가 유력한 입증 수단이 됩니다. 가지급금 처리 합의의 중요성: 특정 금전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 내용(서류, 통화 기록 등)을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