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3,000만 원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강제집행을 불허한 판결
이 사건은 유흥주점 영업사장인 원고 A와 그의 누나 원고 B가 피고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외교비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이며,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거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며, 일반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에게 외교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성매매와 관련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원고 B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정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국제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전체 사건 107
기타 민사사건 10

고강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7, 2층, 3층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7, 2층, 3층
전체 사건 44
기타 민사사건 4
송진오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국제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전체 사건 31
기타 민사사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