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유흥주점 업주인 피고가 영업사장인 원고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오랜 시간 채권추심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014년, 피고는 유흥주점 영업사장인 원고 A과 A의 누나인 원고 B(연대보증인)와 사이에 3,000만 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채무의 변제기는 2016년 3월 25일이었습니다.
약 9년 후인 2023년, 피고는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원고들에게 변제를 요구했고, 이에 원고들은 채무가 외교비 명목이며 정산이 완료되었거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유흥주점 업주로서 원고 A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가 영업을 위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변제기인 2016년 3월 25일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채무는 소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2014년 3월 25일, 유흥주점 'H'를 운영하던 피고 C는 당시 영업사장으로 일하던 원고 A과 A의 누나인 원고 B와 함께 3,000만 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증서에 따르면 원고 A이 피고에게서 3,000만 원을 빌리고 원고 B가 이를 연대보증하며, 변제기는 2016년 3월 25일이었습니다.
이후 약 9년이 지난 2023년 7월, 피고는 채권추심회사에 이 채권의 추심을 위임했고, 원고들은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변제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채무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변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유흥주점 업주가 영업사장에게 지급한 3,000만 원 채권이 단순 대여금인지, 외교비 약정 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채권에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였습니다.
특히, 상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될 경우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4. 3. 25. 작성 증서 2014년 제46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2024. 5. 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흥주점 업주인 피고가 영업을 위해 영업사장인 원고 A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행위를 상법상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인 상행위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채권에는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닌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 변제기인 2016년 3월 25일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 시점까지 피고가 채권추심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고 원고들의 채무는 소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더 이상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흥주점 업주인 피고가 영업사장인 원고 A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이 비록 금전 대여 자체가 주된 영업은 아니지만, 유흥주점 운영이라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한 행위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그 목적이 영업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면 상사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했습니다. 채무의 변제기가 2016년 3월 25일이었고, 피고가 2023년에야 채권추심을 시작했으므로, 이미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채무가 소멸했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민법 제746조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지급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와 관련된 채권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이 피고의 유흥주점 성매매 알선 영업과 관련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피고의 과거 성매매 알선 유죄 판결 및 원고들이 제시한 수첩 등)만으로는 공정증서 작성 시점의 채권이 직접적으로 성매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불법원인급여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하려면 그 불법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입증책임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력 있는 채무 명의(예: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의 발생 장애 또는 소멸 사유(예: 소멸시효 완성)를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채권 소멸 사유를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와 상법상 법리를 통해 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개인 간 혹은 사업자 간 금전 거래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유사한 문제 상황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강력한 효력 인지: 공정증서는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강력한 법적 문서이므로, 작성 전에 그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채무의 종류와 소멸시효 기간 확인: 금전 채무는 그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 민사채권은 10년, 상인(사업자)이 영업을 위해 발생시킨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본인의 채무가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점검: 만약 오래된 채무에 대한 변제 요청을 받았다면, 변제기가 언제였는지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 채권자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가압류/가처분 신청, 채무자에게 채무 승인을 받거나 일부 변제를 받는 등의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금전 거래의 주의: 사업자가 사업상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개인적인 거래처럼 보일지라도 상행위로 추정되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금 거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불법원인급여 주장 시 입증의 어려움: 특정 채무가 불법적인 원인(예: 성매매 관련)으로 발생한 불법원인급여라고 주장하려면, 그 불법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