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택시기사인 원고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것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률조항의 위헌성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법률조항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률조항은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택시운전자격 취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률조항이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며,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