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역시 일반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엄중한 공익적 위험성을 가지며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3년 6월 9일 05시 45분경 부산 연제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은 2023년 7월 10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고 운전거리가 짧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 제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에 비해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행 중 주차된 화물차량을 충격하여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과거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운전의 위험성을 자동차 운전과 비교하여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역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중대한 공익적 위험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는 점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운전자의 면허 취소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때'를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도 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이 규칙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되며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93%로 취소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 기준이 합리적이며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량권 일탈 남용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 당해 처분행위가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여러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사고 발생 시 운전자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대상이 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수록 행정처분의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적 위험성 교통안전 확보의 필요성보다 우선시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유무나 운전 거리의 길고 짧음이 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제재의 효과는 한시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