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음향기사로 가상 부동산 투자 사기 조직의 자금 세탁에 가담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총 10억 2,975만 6,000원을 편취하는 데 기여하고 5,3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기 조직은 허위 투자 사이트와 앱을 개설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자금 세탁 관리책 G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이 입금된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고 불법적인 성격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가상 부동산 투자 사기 조직은 허위의 투자 사이트와 앱을 개설하고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속였습니다.
피해자 I은 2024년 1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억 2,975만 6,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편취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금 세탁 관리책 H와 중간 관리책 G의 지시를 받아 자금 세탁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해금 중 5,100만 원을 포함한 5,300만 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자, 피고인은 이를 은행 창구와 ATM기기에서 '상품권 매입금'으로 가장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뒤 G에게 전달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 및 범죄수익은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가 투자 사기 범행에 대한 단순 방조에 그치는지 아니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즉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인용 여부도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I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포통장 관련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고,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자금 세탁책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상품권 사업자등록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불과 한 달 동안 약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의 범행 수익을 취득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방조가 아닌 전체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으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사기죄의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총 피해액은 10억 원을 넘어 이 법이 적용되었고, 피고인은 허위의 가상 부동산 투자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과정에 자금 세탁책으로 참여함으로써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할 의사를 가지고 그 실행에 가담한 경우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단순 방조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구조를 인지하고 자금 세탁을 위해 사업자등록까지 하는 등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아 전체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는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는 범죄로 얻은 수익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 5,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상품권 매입금'으로 위장하여 전달함으로써 범죄수익 은닉죄를 범했습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한 전형적인 자금 세탁 행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는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체 범행 기여도나 개별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가 복잡하여 배상책임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수익 보장 투자 제안은 대부분 사기이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 부동산, 가상화폐 등 신기술을 명목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는 투자 권유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지정된 특정 법인 계좌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거나, 현금 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또는 투자 사기의 자금 세탁 수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의 지시를 받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뿐 아니라 본인도 사기 또는 범죄수익은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사기 방조 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기 조직과의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사이트 주소 등 모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의 배상명령은 피해액이 명확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분명할 때만 가능하며, 복잡한 사안에서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이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