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가상 부동산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 이를 세탁한 사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가상 부동산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자금 세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 세탁책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조직은 허위의 가상 부동산 투자 사이트와 앱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0억 2,975만 6,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 조직의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수행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의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단순한 방조행위에 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지혜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운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1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1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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