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2023년 9월 2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년 10월 17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450만 원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휴대폰에 특정 어플을 설치하고, D은행 계좌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해당 계좌가 실제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을 고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