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텍사스홀덤을 이용한 불법 도박장을 두 곳에서 운영하고, 도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홀덤펍 'C'에서 참가비를 받고 칩을 제공하며 게임을 진행했고, 매판 베팅액의 5~10%를 수수료(레이크)로 받았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로 장소를 옮겨 유사한 방식으로 도박장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은 도박장 운영과 직접 도박 참여, 피고인 B은 도박장 운영, 직접 도박 참여 및 단속 현장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부산에서 'C'라는 이름의 홀덤펍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E에게 운영권을 넘겼다가 2024년 1월 초부터 다시 25% 지분권자로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3년 여름부터 'C'의 손님으로 오가다가 2024년 1월 초부터 25% 지분권자로 운영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E, F(E의 여자친구)과 공모하여, 'C'에서 손님들로부터 2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참가비를 받아 칩으로 교환해주고 텍사스홀덤 도박을 진행했습니다. 매판 베팅 금액의 5~10%(최대 3만 원)를 수수료(레이크) 명목으로 받았고,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리 목적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C'에서 불법 도박 및 환전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자, 피고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B의 배우자 명의로 임차해둔 오피스텔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2024년 4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오피스텔에 홀덤 테이블, 의자, 카드, 칩 등 시설을 갖추고 딜러를 고용하여 'C'와 같은 방식으로 텍사스홀덤 도박장을 개설 및 운영했습니다. 2024년 4월 23일, 오피스텔에서 도박 현장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피고인 B은 자신의 신분증이 아닌 타인(S)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오피스텔에서 직접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년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두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제18, 19, 2226호증)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제2730호증)은 몰수되었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70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6,700만 원이 각 추징되었습니다.
또한,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가 공모하여 홀덤펍 'C'와 오피스텔에서 영리 목적으로 불법 도박장(텍사스홀덤)을 개설 및 운영하고, 직접 도박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공문서 부정 행사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은 범행 기간이 길고 수익금이 상당함에도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고려되어 권고 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피고인 모두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으며,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6조의2 (카지노사업자 외 유사행위 등의 금지) 및 제81조 제1항 제2호 (벌칙)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개설)
형법 제246조 (도박)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범죄수익 등의 몰수와 추징) 및 제10조 (추징)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