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C의 대표이사 A와 부대표 B는 정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기 위해 공범 F과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이거나, IT 직무가 아닌 직원을 IT 직무 종사자로 꾸미고, 5인 이상 기업 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다른 사람들을 고용보험에 등록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근로자 G에 대한 10,060,420원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으며, 대표이사 A는 추가로 다른 4명의 근로자에 대해 16회에 걸쳐 30,400,000원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총 40,460,420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에게 징역 8개월을, B에게 벌금 400만 원을, 그리고 법인인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의 대표 A와 부대표 B는 ㈜C의 경영진으로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무 대행업자 F의 제안에 따라 고용 요건을 허위로 조작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직원을 신규 채용으로 속이거나, IT 직무와 무관한 직원을 IT 직무로 둔갑시키고, 5인 고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허위 직원을 고용보험에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천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국가로부터 부정하게 받아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B, ㈜C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의 부당 수급을 목적으로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실제 직무와 다른 직무 보고, 허위 피보험자 등록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주식회사 C에 대해 각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디지털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고, 부정 수급 기간, 횟수, 액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부정수급 브로커인 F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며 최종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이 인정되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본 사건은 정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부정하게 편취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의 근거: 이 지원금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디지털 사회 촉진과 언택트 업무 방식 확산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제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 IT 직무를 수행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3개월 이상 근로계약,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19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요건들을 허위로 조작하여 지원금을 편취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근로계약서 및 직무 보고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국가를 속여 지원금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40조 제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허위로 근로자를 등록하고 직무를 속여 지원금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이 법률에 위반됩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B와 공범 F이 서로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부정수급 행위를 실행했으므로 모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인의 양벌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규정입니다. ㈜C의 대표이사 A와 부대표 B가 ㈜C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행위자인 A, B 외에 법인인 ㈜C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 B의 부정수급 행위는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라는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성립시키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되었습니다.
정부의 고용지원금과 같은 보조금은 특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 시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자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