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 B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144억 3,2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채권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며, 피고 C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채무를 보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0억 원 대여에 대한 1차 차용증, 자금 용도 제한 협약서, 12억 원 지급 약속을 담은 지불각서, 그리고 3억 원 대여에 대한 2차 차용증 등 여러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가 약정된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총 40억 원을 주위적 청구로, 예비적으로 15억 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에 대한 144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와는 별개로 운영 자금 등으로 원고 A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 C가 보증을 서며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자금을 대여했으나, 약정된 변제 기일이 지나도 채무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여러 차례 작성된 차용증과 지불각서, 그리고 협약서 등의 서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빌려준 여러 대여금과 약정금의 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가 각각 어떤 범위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40억 원의 1차 차용증, 12억 원의 지불각서, 3억 원의 2차 차용증 등 여러 문서에 따른 채무의 실체와 범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0원(1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31일부터 2024년 11월 2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청구했던 주위적 청구 금액인 40억 원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금액(15억 원 중 3억 원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들이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애초에 청구했던 40억 원 중 1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정받았고, 피고들은 12억 원의 약정금 채무를 연대하여 상환해야 하는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상법 제47조 제1항 (영업으로 인한 행위):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봅니다. 이 사건의 피고 B 주식회사는 회사를 운영하는 상인이므로, 원고와의 금전 대여 계약은 영업과 관련이 있는 상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민사채무보다 높은 상사 법정 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상법상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2017. 10. 31.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이러한 상법의 원칙을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법 제57조 제2항 (상사보증): 보증이 주채무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경우 상사보증으로 봅니다. 상인이 아닌 자의 보증이라 하더라도 주채무가 상인의 영업으로 인한 것이라면 상사보증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B 주식회사의 상사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그 보증 채무 역시 상사보증으로 보아 상법상의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 C에게도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인정되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보증채무: 채무자가 약정한 변제 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원금과 약정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은 원고가 피고들 중 어느 한쪽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들 각자는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연대채무 관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빌릴 때는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빌려주는 금액, 변제 기일, 이자율, 지연손해금률, 변제 방법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는 경우 각 거래별로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기존 서류에 추가하여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을 서는 경우,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 금액, 보증의 종류(일반 보증, 연대 보증 등)를 명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대신 져야 하므로 자신의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공증은 작성된 문서의 법적 증거력을 강화하고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공증 자체가 채무 관계의 실체나 유효성을 완전히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어떤 목적으로 오갔는지 등은 별도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발생하는 금전 대여의 경우, 민사채무보다 높은 상사채무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을 약정할 때 해당 채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