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 A(아들)과 원고 M(며느리)이 피고 E(어머니)와 피고 D(누나)를 상대로 한복 사업체 'H'에 물품을 공급한 대금, H에서 근무한 최저임금 상당의 부당이득, 그리고 건물 공사에 투입한 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은 2004년경부터 피고들이 운영하는 H에 원단, 저고리, 한복 등 물품을 공급했지만 약 8억 3천만원에 이르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과 원고 M은 귀국 후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피고들을 도와 H에서 일하고 건물의 공사 전반을 지휘·감독했으며, 약정된 급여(월 350만 원)를 받지 못해 최저임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피고들이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은 추가로 이 사건 건물의 1층부터 3층까지 공사에 자신의 자금 1,370만 원을 투입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물품대금 청구 중 일부(1,779,175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으며, 원고들의 최저임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원고 A의 건물 공사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은 2003년경 발행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중국에서 방직업 회사를 설립했고, 2004년경부터 귀국 전까지 피고들이 운영하는 한복 사업체 'H'에 원단 및 한복 등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2020년 귀국한 원고 A과 그의 배우자 원고 M은 이 사건 건물 4층에 거주하며, 약 7개월간 'H'에서 일하고 건물의 공사 전반을 지휘·감독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세후 월 350만 원의 급여를 약정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들은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은 건물 공사에 1,370만 원을 투입했음에도 피고들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 A이 물품을 납품한 후 지급을 요청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정산해왔으며,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에 소유권 이전을 기대하며 물품대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H'에서 일하거나 건물 공사에 참여한 것은 원고들 자신의 사업(물품 전시 등) 목적과 피고 E가 원고 A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왔던 사정(부도난 어음 변제, 생활비 지원 등) 등을 고려할 때 법률상 원인 없는 노무 제공이나 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가족 간의 오랜 사업 및 경제적 지원 관계 속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노무 제공, 공사 비용에 대한 이견이 핵심적인 분쟁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물품대금 청구 중 극히 일부인 1,779,175원만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물품대금 청구, 원고들의 최저임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리고 원고 A의 건물 공사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이 주장한 대부분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과거 물품대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원고들이 'H'에서 근무한 것이나 건물 공사에 자금을 투입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가족 간 또는 계속적인 거래 상황에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