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미용실 사업주인 피고인 A가 프리랜서로 일하던 미용사 D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D이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D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상시 4인 이하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됨을 확인했으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미용실 사업주인 피고인 A는 미용사 D을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고용했습니다. 이후 D이 퇴사하면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인 A는 D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이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D은 관련 법규 위반으로 피고인 A를 고소했고, 법원은 D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D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인 A의 법 위반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용사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의 사업장이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타당성. 셋째,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주장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D의 근로자성,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의무, 피고인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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