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프리랜서인 D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D가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D와 퇴직금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D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결렬되었으므로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D가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사업장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D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는 고의 부인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도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