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E(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E가 주식회사 H와의 임대차계약 중개 시, 주식회사 H가 J신탁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 E는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원고에게 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협회는 피고 E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원고가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E가 원고에게 부동산의 신탁관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 E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협회도 공제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월차임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