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재개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이 재개발 사업으로 취득한 체비지에 대해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총 420,502,43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해당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으나, 관할 구청장(피고)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쳐,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체비지 취득에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 15%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7년 7월 12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22년 7월 12일 부산 북구 지역에 공동주택 327세대(체비지)를 신축하여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이 체비지 취득에 대해 취득가격 94,707,755,8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97,772,570원 및 지방교육세 22,729,860원, 총 420,502,430원을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11월 8일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며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2년 12월 23일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2022년 12월 2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2023년 6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에 대해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의 해석이었습니다. 특히,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서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이, 체비지 취득세 '면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15%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취득세 면제를 주장했고, 피고는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정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 제1항의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는 규정을,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더라도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본문의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 85% 감면(즉 15% 과세)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법문의 문자적 해석뿐만 아니라, 최소납부세제 도입 과정에서의 입법 취지와 사업 시행자의 예측 및 신뢰를 보호하려는 합목적적 해석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취득한 체비지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15%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 조세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징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법 조항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함부로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나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은 가능합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쟁점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년 지특법'):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고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년 지특법'):
3. 법원의 법리 적용 및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체비지 취득이 2020년 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2018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2018년 지특법 제74조 제1항은 체비지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의 '최소납부세제'가 함께 적용되어 면제되는 경우에도 15%의 취득세는 부과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 등에서 사업 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 문제는 복잡한 법률 해석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