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외국인학교에 입학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8년에 외국인학교에 입학하여 2023년에 졸업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외국에서 거주한 적이 없어 입학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입학 당시 학교의 안내를 신뢰하였고, 입학자격을 심사할 의무는 학교에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과 실효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입학 당시 외국인학교 운영규정이 시행되기 전이었고, 원고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정황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졸업 직전에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입학취소로 인해 원고의 학업과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