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2008년 D외국인학교에 입학하여 약 15년간 재학 후 졸업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A의 졸업 일주일 전, A가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이 없었다는 이유로 D외국인학교장에게 A의 입학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은 인정하였으나, 약 15년간 학교에 다닌 후 졸업 직전에 내려진 입학취소 명령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며, 교육감의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 D외국인학교에 입학하여 약 15년간 성실히 학업을 이수하고 2023년 6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원고가 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없어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졸업 일주일 전 학교장에게 원고의 입학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 원고는 졸업생 지위 박탈 및 미국 대학 입학 자격에 영향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교육감의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이 없는 학생에 대해 졸업 직전에 내려진 입학취소 시정명령이 적법한지, 특히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D외국인학교장에게 내린 원고 A에 대한 입학취소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없어 입학 당시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될 공익(입학자격의 형평성, 제도의 공정한 운영)보다는 원고 A가 입학취소로 인해 겪게 될 중대한 법익 침해가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학교의 안내를 신뢰하여 14년 7개월간 약 4억 5천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학업을 마쳤으며, 졸업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뒤늦게 내려진 처분이라는 점, 학교 측의 귀책 사유를 원고에게 전가할 수 없는 점, 그리고 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제재로도 공익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 (외국인학교의 정의 및 내국인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 체류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한 학교로 정의됩니다. 이 조항은 내국인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최소한 '외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 원고는 외국에서 전혀 거주한 적이 없어 이 최소한의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308호) 제10조 제1항 및 부칙 제4조: 제10조 제1항은 내국인 입학자격을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으로 규정합니다. 부칙 제4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내국인 학생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칙이 상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의 최소한의 외국 거주 요건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3조 제1항 및 제5항 (시정·변경 명령 및 학생 모집정지): 이 조항은 교육감 등 관할청이 교육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특히 제5항은 외국인학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입학시킨 경우, 시정·변경 명령 또는 내국인 학생 모집 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학교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교육감이 원고가 아닌 학교에 대한 제재로도 공익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은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입학취소 시정명령이 원고에게 미치는 중대한 불이익(15년간 학업 성과 박탈, 졸업생 지위 상실, 미국 대학 입학 영향)이 공익(입학자격 형평성)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실효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의 일종): 행정청이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그 불행사를 신뢰하게 되었고, 그러한 신뢰에 반하여 뒤늦게 처분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비례의 원칙 위반이 인정되어 실효의 원칙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뒤늦게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은 실효의 원칙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외국인학교 입학 시에는 관련 법령 및 부칙에 명시된 입학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내국인의 경우, 외국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기간 무대응이나 소극적인 행정처리는 후에 '실효의 원칙'이나 '재량권 남용'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장기간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가 뒤늦게 행정기관의 제재를 받게 된다면,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안내나 공지를 신뢰하여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입학 자격 문제가 발생한 경우, 허위 서류 제출 등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본인이 얻은 이익(예: 학교 입학 및 졸업)이 매우 크고, 처분 취소 시 받게 될 불이익이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면, 해당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형성된 신뢰 관계가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