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와 B는 2021년 1월경 공모하여 A 소유의 BMW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차량에 부착된 GPS를 이용하여 차량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3월경까지 K, L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 C, E, F 등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은행 계좌와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도록 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가담한 피고인 C, D, E에게는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F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월경 피고인 A와 B는 친구 사이로, A 소유의 BMW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차량에 부착된 GPS를 이용하여 차량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갚지 않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BMW 차량과 자동차등록증을 넘겨주며 1,500만 원을 빌렸는데, 피해자가 GPS 장착 여부를 묻자 피고인 A는 "GPS는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대출금을 받은 후 피고인 A는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은 채 2021년 1월 26일경 GPS와 서브키를 이용해 피해자가 점유하던 BMW 차량을 되찾아갔고, 2월 3일경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까지 교체하여 차량을 숨겼습니다. 별개로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3월경까지 피고인 B는 K, L로부터 "도박 사이트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해주면 계좌 1개당 22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는 D에게 150만 원을 약속하며 D 명의의 M은행 계좌와 OTP카드 등을 교부받아 K, L에게 보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2023년 3월경 피고인 C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고, C는 이를 수락하여 E에게 같은 제안을 하여 E 명의 P은행 계좌와 OTP를 교부받아 K, L에게 보냈습니다. 피고인 D, E, F은 각자 B나 C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들의 은행 계좌와 OTP카드 등을 대여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BMW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변제 의사 없이 GPS를 이용해 차량을 회수한 행위가 사기죄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B가 K, L과 공모하여 타인의 계좌(접근매체)를 대가 지급을 약속하며 대여받거나 대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D, E, F이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들의 계좌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 D, E에게는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F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 C, D, E, F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담보 대출 사기를 저지르고 차량을 은닉한 행위 및 피고인 B가 접근매체 대여를 주도하고 C, D, E, F이 대가를 받고 계좌를 대여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담보 대출 시 기망 행위나 담보물 편취, 그리고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금융 계좌를 대여하는 행위가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에게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GPS가 없다고 거짓말하고, 변제 의사 없이 차량을 몰래 회수할 계획을 세워 1,50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 A는 담보 대출 후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던 자신의 BMW 차량을 GPS와 서브키를 이용해 몰래 회수하고 번호판을 교체하여 숨김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 금지 및 벌칙): 이 법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은행 계좌, OTP카드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가 K, L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의 계좌를 대여받은 행위 및 피고인 C, D, E, F이 B나 C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들의 계좌와 OTP카드를 대여한 행위 모두 이 법규정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A와 B의 사기 범행 및 피고인 B, K, L,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등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므로, 각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으로서 모든 행위에 대해 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여러 범죄로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 중 일부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해진 것이므로, 경합범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담보물을 편취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GPS 등을 이용해 담보물을 몰래 회수하는 행위는 사기죄와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대가를 받고 은행 계좌,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는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지시를 따랐거나, 단순한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범행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담한 모든 사람에게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