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주점 종업원과 손님,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한 사건, 그리고 지적장애인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득을 취한 준사기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준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는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피고인 D는 준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1월 11일 새벽, 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종업원 E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약 3주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를 제지하던 손님 F에게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팔꿈치를 물어 약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F 소유의 스팅어 차량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2,280,80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습니다. 또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의 턱을 때리고 손가락을 비틀었으며, 체포 과정에서 R 경사에게 욕설을 하고 다리를 찼고, S 경사의 다리를 차고 무릎을 깨물어 각 약 2주의 상해를 입히며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또다시 K 경관에게 욕설하고 머리로 얼굴에 박치기를 하여 약 2주의 상해를 입히며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C는 위 주점 난동 당시 F의 여자친구 L에게 "네 남자 친구는 네가 말려라"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흔들어 약 2주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피고인 B와 D는 2020년에 지능지수 50~70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N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판매 수수료를 목적으로 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기기변경을 유도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0년 5월 6일과 11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필요 없는 새로운 휴대전화(단말기 대금 1,199,900원, 999,900원 상당 및 통신요금 월 82,500원)를 개통하게 하여 N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D는 2020년 8월 17일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저렴하게 수리 가능한 상황임에도 N에게 기기변경을 유도하여 단말기 대금 1,10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는 2023년 1월 9일 새벽, 길을 가다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O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주점 및 길거리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개통 사기 사건(준사기)으로 나뉘며, 여러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여러 범죄 행위에 대해 각 형법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적절한 형량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의 적절성 여부도 판단해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의 범행이 사소한 시비로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며,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이득을 취한 매우 불량한 죄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각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D는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