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집합건물법상 단지관리단이 아님을 주장하며 관리비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적법한 단지관리단이 아님을 인정하고, 원고의 관리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