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집합건물법상 단지관리단이 아님을 주장하며 관리비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적법한 단지관리단이 아님을 인정하고, 원고의 관리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 단지관리단이 아님을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부과된 관리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에 따른 단지관리단이 아니며, 관리인 선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B건물이 단지관리단의 요건을 충족하며, 관리인 선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B건물이 집합건물법상 단지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으나, 피고가 단지관리단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집합건물법이 정한 적법한 단지관리단이 아니며, 원고에게 부과된 관리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승유 변호사
흰여울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전체 사건 36
행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