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하셔야죠.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부를 변제받은 후, 피고 B가 원고에게 6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 6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B가 매월 1백만 원씩 28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천8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차용증이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차용증에 따라 6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이자제한법 위반 주장과 통정허위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약정금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은 필적감정 결과와 대리권 부재로 인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