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인 하도급업자 A가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약 1억 8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공사대금 합의서의 법적 효력 및 하도급 계약 관계 자체를 부정하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업체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회사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부정하고 항소한 입장입니다. - G: 피고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원고와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J (H 사업자): 원고에게 공사 자재를 납품한 업체로, 원고를 상대로 자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 O교회: 이 사건 공사의 최종 발주처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원고가 기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액수에 대해 현장소장 G이 합의서를 통해 85,468,902원으로 확인해주었으나,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새로운 업체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188,225,92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합의서가 공사대금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며, 원고가 공사를 완성하지 않았고, 하도급계약 자체가 없었으며, 이미 자재대금 및 인건비를 모두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제1심에서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또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현장소장 G이 작성한 합의서가 원고의 기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을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식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된 공사대금과 자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서의 효력 인정**: 피고의 현장소장 G이 작성한 합의서는 원고가 2023년 5월 8일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금액 85,468,902원을 피고가 확인해 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G이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금액 동의를 표하고 소송 제기를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새로운 업체 투입에 따라 원고가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자재대금을 제외한 노무비 지급을 약속한 점, 합의서에 '금액과 내용 확인이 끝났다'고 명시된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하도급 계약 인정 및 공사대금 미지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했으며, 피고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재 공급업체 J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자재대금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를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로 인정하고 자재대금 53,781,19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24년 8월 17일 확정된 사실. *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직전인 2023년 1월 5일 피고와 40,000,000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전례가 있는 사실. * 피고가 2024년 2월 24일 이 사건 공사 시작 무렵 원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노무자들이 피고가 아닌 원고를 고용노동부에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한 사실. * 현장소장 G이 합의서 작성 시 원고에게 J에 대한 자재대금을 더 낮은 수준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한 점으로 미루어 피고가 당시까지 J에게 자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음이 합리적으로 추론되는 사실. * 피고가 주장한 'K' 업체 관련 자재대금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사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가 정당하며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리 범위)**​: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 및 변론 결과로 보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의 추가 주장이 배척되자, 항소심은 이 조항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하도급계약의 성립 및 공사대금 지급 의무**: 하도급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와 실제 공사 진행 상황, 대금 지급 방식, 자재 공급 주체, 노무자 고용 주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원도급업자는 하도급업자에게 약정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날일계약'이나 '일용근로' 형태가 아닌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합의서의 법적 효력 및 해석**: 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특정한 사안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문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 당사자들의 당시 의사, 관련 대화 내용(음성 기록 등), 그리고 합의 이후의 당사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장소장과 같이 회사로부터 특정 업무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가 작성한 합의서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회사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현장소장이 작성한 합의서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어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채무의 이행 및 입증 책임**: 금전 채무의 발생을 주장하는 측은 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채무의 소멸(예: 공사대금 지급)을 주장하는 측은 그 소멸 사실(예: 공사대금 전액 지급)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자재대금 소송 결과, 선급금 지급, 노무자 신고 내용, 현장소장의 발언 등 여러 증거를 통해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지급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여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서면 합의의 중요성**: 공사대금이나 공사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현장소장 등 대리인과 합의하더라도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련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나 모호한 문구는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의 확정 여부, 지급 조건, 공사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기성고를 인정하는지 여부 등을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 **하도급 관계의 입증**: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공사 진행 방식, 자재 구매 및 대금 지급 주체, 노무자 고용 및 임금 지급 주체, 선급금이나 과거 계약 이력 등 여러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하도급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리인의 권한 확인**: 현장소장과 같은 대리인이 회사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해당 대리인에게 그러한 합의를 할 권한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소장에게는 현장 운영과 관련된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지만, 회사를 구속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경우 본사의 승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채무 이행의 증빙**: 공사대금, 자재대금, 인건비 등 모든 채무의 지급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미지급을 주장하는 측은 미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지급을 주장하는 측은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음성 기록, 제3자의 증언, 다른 기관(고용노동부 등)에 신고된 내용, 관련 민사소송 판결 등은 법적 분쟁 시 중요한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초기에 이러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 A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반포, 공갈, 무고교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절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캡처하여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변론 종결 후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 및 변론 재개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변론 종결 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상통화 중 캡처된 가슴 노출 사진의 반포에 대한 원심의 법리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의 유죄를 주장하며 상고한 측 - 피해자: 피고인 A와의 영상통화 중 가슴이 노출된 사진이 캡처되고 타인에게 전송된 당사자 - B: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피고인이 2024년 8월 1일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노출한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2회 캡처하고, 이 사진을 B에게 전송한 행위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과 변론 재개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1. 변론이 종결된 후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과 변론 재개 신청을 원심 법원이 허가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법상 적법한지 여부. 2. 피고인이 영상통화 중 피해자가 스스로 노출한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캡처한 사진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가 같은 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2024. 8. 1.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변론 종결 후 검사의 공소장 변경 및 변론 재개 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영상통화 중 캡처한 가슴 노출 사진 전송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등 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라는 의미로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변론 종결 이후의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영상통화 중 캡처된 이미지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을 원심과 달리하여, 이와 관련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노출한 신체 부위를 캡처하여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 해당 캡처본이 '촬영물'에 해당하고 그 반포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장의 변경)**​: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의 사실 또는 적용 법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종결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 법원이 변론 종결 후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는 재판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등 반포 등)**​: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영상통화 중 캡처한 사진이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 중 캡처된 이미지도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영상통화 및 캡처 주의**: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이러한 장면을 캡처하여 저장하거나, 특히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캡처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2.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 온라인상에서 주고받는 모든 영상이나 사진은 언제든지 유포되거나 악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촬영된 영상/사진이 유포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소장 변경과 재판 절차**: 형사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은 특정 시점까지 가능하며, 변론이 종결된 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는 재판의 안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4. **성폭력범죄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 행위를 엄하게 처벌합니다. 단순히 직접 촬영한 것뿐만 아니라, 영상통화 중 캡처한 이미지 등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D의 부탁으로 A 명의로 H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포르쉐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피고 D는 이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22년 12월 11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2,500만 원, 대출 해지 수수료 1,887,569원, 위자료 300만 원 등 총 29,887,569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음주운전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사고로 인한 범퍼 도장 비용 50만 원만 재산상 손해로 인정했고, 원고의 다른 청구(엔진 교체 비용, 대출 해지 수수료, 위자료)와 피고의 상계 주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차량 명의자입니다. - 피고 D: 원고 명의의 차량을 실제 사용하던 중 음주운전 사고를 유발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D의 요청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매하고, 피고 D는 이 차량을 단독으로 사용했습니다. 2022년 12월 11일, 피고 D가 음주운전 상태로 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비, 대출 해지 수수료 등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피고 D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했으나, 피고 D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다며 상계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법행위 인정 여부와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범위,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엔진 교체 포함 2,500만 원) 전액이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차량 구매 대출 해지 수수료 1,887,569원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하는 대여금 및 물건 관련 상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가 2022년 12월 11일 음주 상태에서 원고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고 당시 차량 속도와 파손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엔진 교체가 필요할 정도의 파손이 발생했거나 피고의 단독 사용으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범퍼 도장 비용 500,000원은 손해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출 해지 수수료 1,887,569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단독으로 차량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고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져 대출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3,000,000원 청구에 대해서는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상계 주장(원고에게 대여한 2,900만 원 및 물건 관련 위자료) 또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해 2022년 12월 11일부터 2025년 7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는 피고의 음주운전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금액 중 500,000원만 인정받았고, 나머지 차량 수리비, 대출 해지 수수료, 위자료 등 대부분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상계 주장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음주운전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수리비 중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퍼 도장 비용 50만원만을 실제 발생한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엔진 교체 필요성이나 대출 해지 수수료 등은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법리는 불법행위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대출 해지 수수료나 위자료 청구에 대해 법원은 이것이 통상적인 손해가 아니며, 피고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 외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판결(위자료 관련 판례 인용):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에게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지연손해금):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2022년 12월 1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25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 명의로 차량 구매 시 명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명의자가 책임 소재를 다투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차량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명확한 약정(예: 사용료, 보험 가입, 사고 시 책임 분담 등)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불법행위이므로,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예: 사고 현장 사진, 수리 견적서, 수리 내역서, 영수증, 대출 관련 서류 등)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배상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재산권 침해만으로는 위자료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출 해지 수수료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의 경우, 해당 손해가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 사고 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예: 음주운전), 가해자가 모든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하므로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인 하도급업자 A가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약 1억 8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공사대금 합의서의 법적 효력 및 하도급 계약 관계 자체를 부정하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업체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회사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부정하고 항소한 입장입니다. - G: 피고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원고와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J (H 사업자): 원고에게 공사 자재를 납품한 업체로, 원고를 상대로 자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 O교회: 이 사건 공사의 최종 발주처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원고가 기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액수에 대해 현장소장 G이 합의서를 통해 85,468,902원으로 확인해주었으나,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새로운 업체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188,225,92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합의서가 공사대금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며, 원고가 공사를 완성하지 않았고, 하도급계약 자체가 없었으며, 이미 자재대금 및 인건비를 모두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제1심에서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또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현장소장 G이 작성한 합의서가 원고의 기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을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식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된 공사대금과 자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서의 효력 인정**: 피고의 현장소장 G이 작성한 합의서는 원고가 2023년 5월 8일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금액 85,468,902원을 피고가 확인해 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G이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금액 동의를 표하고 소송 제기를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새로운 업체 투입에 따라 원고가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자재대금을 제외한 노무비 지급을 약속한 점, 합의서에 '금액과 내용 확인이 끝났다'고 명시된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하도급 계약 인정 및 공사대금 미지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했으며, 피고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재 공급업체 J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자재대금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를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로 인정하고 자재대금 53,781,19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24년 8월 17일 확정된 사실. *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직전인 2023년 1월 5일 피고와 40,000,000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전례가 있는 사실. * 피고가 2024년 2월 24일 이 사건 공사 시작 무렵 원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노무자들이 피고가 아닌 원고를 고용노동부에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한 사실. * 현장소장 G이 합의서 작성 시 원고에게 J에 대한 자재대금을 더 낮은 수준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한 점으로 미루어 피고가 당시까지 J에게 자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음이 합리적으로 추론되는 사실. * 피고가 주장한 'K' 업체 관련 자재대금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사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가 정당하며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리 범위)**​: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 및 변론 결과로 보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의 추가 주장이 배척되자, 항소심은 이 조항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하도급계약의 성립 및 공사대금 지급 의무**: 하도급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와 실제 공사 진행 상황, 대금 지급 방식, 자재 공급 주체, 노무자 고용 주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원도급업자는 하도급업자에게 약정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날일계약'이나 '일용근로' 형태가 아닌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합의서의 법적 효력 및 해석**: 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특정한 사안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문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 당사자들의 당시 의사, 관련 대화 내용(음성 기록 등), 그리고 합의 이후의 당사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장소장과 같이 회사로부터 특정 업무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가 작성한 합의서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회사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현장소장이 작성한 합의서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어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채무의 이행 및 입증 책임**: 금전 채무의 발생을 주장하는 측은 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채무의 소멸(예: 공사대금 지급)을 주장하는 측은 그 소멸 사실(예: 공사대금 전액 지급)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자재대금 소송 결과, 선급금 지급, 노무자 신고 내용, 현장소장의 발언 등 여러 증거를 통해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지급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여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서면 합의의 중요성**: 공사대금이나 공사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현장소장 등 대리인과 합의하더라도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련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나 모호한 문구는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의 확정 여부, 지급 조건, 공사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기성고를 인정하는지 여부 등을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 **하도급 관계의 입증**: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공사 진행 방식, 자재 구매 및 대금 지급 주체, 노무자 고용 및 임금 지급 주체, 선급금이나 과거 계약 이력 등 여러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하도급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리인의 권한 확인**: 현장소장과 같은 대리인이 회사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해당 대리인에게 그러한 합의를 할 권한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소장에게는 현장 운영과 관련된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지만, 회사를 구속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경우 본사의 승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채무 이행의 증빙**: 공사대금, 자재대금, 인건비 등 모든 채무의 지급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미지급을 주장하는 측은 미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지급을 주장하는 측은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음성 기록, 제3자의 증언, 다른 기관(고용노동부 등)에 신고된 내용, 관련 민사소송 판결 등은 법적 분쟁 시 중요한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초기에 이러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 A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반포, 공갈, 무고교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절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캡처하여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변론 종결 후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 및 변론 재개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변론 종결 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상통화 중 캡처된 가슴 노출 사진의 반포에 대한 원심의 법리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의 유죄를 주장하며 상고한 측 - 피해자: 피고인 A와의 영상통화 중 가슴이 노출된 사진이 캡처되고 타인에게 전송된 당사자 - B: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피고인이 2024년 8월 1일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노출한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2회 캡처하고, 이 사진을 B에게 전송한 행위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과 변론 재개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1. 변론이 종결된 후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과 변론 재개 신청을 원심 법원이 허가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법상 적법한지 여부. 2. 피고인이 영상통화 중 피해자가 스스로 노출한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캡처한 사진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가 같은 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2024. 8. 1.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변론 종결 후 검사의 공소장 변경 및 변론 재개 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영상통화 중 캡처한 가슴 노출 사진 전송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등 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라는 의미로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변론 종결 이후의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영상통화 중 캡처된 이미지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을 원심과 달리하여, 이와 관련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노출한 신체 부위를 캡처하여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 해당 캡처본이 '촬영물'에 해당하고 그 반포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장의 변경)**​: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의 사실 또는 적용 법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종결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 법원이 변론 종결 후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는 재판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등 반포 등)**​: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영상통화 중 캡처한 사진이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 중 캡처된 이미지도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영상통화 및 캡처 주의**: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이러한 장면을 캡처하여 저장하거나, 특히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캡처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2.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 온라인상에서 주고받는 모든 영상이나 사진은 언제든지 유포되거나 악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촬영된 영상/사진이 유포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소장 변경과 재판 절차**: 형사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은 특정 시점까지 가능하며, 변론이 종결된 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는 재판의 안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4. **성폭력범죄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 행위를 엄하게 처벌합니다. 단순히 직접 촬영한 것뿐만 아니라, 영상통화 중 캡처한 이미지 등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D의 부탁으로 A 명의로 H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포르쉐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피고 D는 이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22년 12월 11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2,500만 원, 대출 해지 수수료 1,887,569원, 위자료 300만 원 등 총 29,887,569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음주운전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사고로 인한 범퍼 도장 비용 50만 원만 재산상 손해로 인정했고, 원고의 다른 청구(엔진 교체 비용, 대출 해지 수수료, 위자료)와 피고의 상계 주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차량 명의자입니다. - 피고 D: 원고 명의의 차량을 실제 사용하던 중 음주운전 사고를 유발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D의 요청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매하고, 피고 D는 이 차량을 단독으로 사용했습니다. 2022년 12월 11일, 피고 D가 음주운전 상태로 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비, 대출 해지 수수료 등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피고 D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했으나, 피고 D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다며 상계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법행위 인정 여부와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범위,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엔진 교체 포함 2,500만 원) 전액이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차량 구매 대출 해지 수수료 1,887,569원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하는 대여금 및 물건 관련 상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가 2022년 12월 11일 음주 상태에서 원고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고 당시 차량 속도와 파손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엔진 교체가 필요할 정도의 파손이 발생했거나 피고의 단독 사용으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범퍼 도장 비용 500,000원은 손해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출 해지 수수료 1,887,569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단독으로 차량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고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져 대출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3,000,000원 청구에 대해서는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상계 주장(원고에게 대여한 2,900만 원 및 물건 관련 위자료) 또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해 2022년 12월 11일부터 2025년 7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는 피고의 음주운전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금액 중 500,000원만 인정받았고, 나머지 차량 수리비, 대출 해지 수수료, 위자료 등 대부분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상계 주장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음주운전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수리비 중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퍼 도장 비용 50만원만을 실제 발생한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엔진 교체 필요성이나 대출 해지 수수료 등은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법리는 불법행위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대출 해지 수수료나 위자료 청구에 대해 법원은 이것이 통상적인 손해가 아니며, 피고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 외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판결(위자료 관련 판례 인용):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에게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지연손해금):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2022년 12월 1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25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 명의로 차량 구매 시 명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명의자가 책임 소재를 다투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차량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명확한 약정(예: 사용료, 보험 가입, 사고 시 책임 분담 등)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불법행위이므로,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예: 사고 현장 사진, 수리 견적서, 수리 내역서, 영수증, 대출 관련 서류 등)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배상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재산권 침해만으로는 위자료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출 해지 수수료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의 경우, 해당 손해가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 사고 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예: 음주운전), 가해자가 모든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하므로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