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피고 B조합으로부터 부당하게 감봉 및 정직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감봉 징계와 그에 따른 정직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고, 징계 사유의 일부가 타당하지 않으며, 징계 수위 결정 과정에 재량권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연금 18,714,31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월과 3월에 피고 조합의 상무이사 C으로부터 강제 야근, 수당 미지급, 업무 배제, 폭언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이사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피고는 자체 조사 후 C의 언어적 폭력만 인정하고 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가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노동청은 C의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조회 불참, 출퇴근 전화 보고 지시, 강제 야근 지시 등)도 인정하고 피고에 개선 지도를 했습니다. 피고의 상급기관인 D 중앙회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C 등에게 징계를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2022년 12월, 원고에게 '유형자산 재평가 미실시',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 불참', '여신심사역 보수교육 미이수 및 자격수당 수령', '경위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감봉 6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어서 D 중앙회의 지시에 따른 원고의 별도 감봉 1월 징계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감봉 6월 징계는 정직 6월로 가중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들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에 대한 감봉 및 정직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 징계인지 여부, 징계 사유의 정당성과 타당성, 징계권 행사에 있어 재량권 남용 여부, 두 개의 감봉 징계를 합산하여 정직으로 가중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8,714,31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7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감봉 및 정직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으로 개시되어 징계 수위가 정해졌고, 징계 사유 중 일부가 타당하지 않으며, 중복된 징계 사유로 인해 가중 징계를 한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감봉 징계 및 그에 기초한 정직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용자의 조치 의무: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을 때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가 C을 주의 징계했지만, 노동청과 중앙회는 더 많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 지도를 내렸습니다. 징계권의 제한 및 재량권 남용: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으나,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징계 절차가 적법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 양정(수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 징계 목적, 징계 사유의 타당성 부족, 중복 징계를 이유로 한 가중 징계의 부당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징계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징계 처분을 할 때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C이 징계 당시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점이 절차적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연금 지급 의무: 유효하지 않은 징계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그 미지급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징계가 무효이므로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연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 괴롭힘 내용, 피해 정도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취, 동료 증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조치(징계, 전보, 해고 등)를 당했을 때는 해당 조치가 보복성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징계 사유의 타당성,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수위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징계 절차 중에는 본인의 주장을 명확히 소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원이 가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청의 개선 지도나 상급 기관의 제재 지시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고 부당한 징계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문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로 제시된 사항에 대해 본인이 인정한 적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 구두 보고 내역, 상사 승인 내역, 리스크관리위원회 불참의 정당한 사유 등)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연금 등 금전적 손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