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과의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위변제한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가 인정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과의 시설물유지관리계약이 형식적이며 실제로 서비스나 물품 공급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미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충분한 금액을 지급했으며, 원고 보조참가인의 실질적 대표의 지시에 따라 변제조로 송금한 금액이 있어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계약의 형식성이나 변제조로 송금한 금액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충분하지 않으며, 상계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태엽 변호사
법무법인광장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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