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 관리자 B와 주식회사 G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주식회사 G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이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양형)이 부당하게 너무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은 항소를 통해 형량을 낮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정하며,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원심의 형량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법원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급심 법원이 내린 형량 결정의 재량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입니다.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에 대해 항소하려는 경우,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원심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중대한 사정 변화, 또는 원심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항소심에서 형량 변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형량의 부당함만 주장할 경우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