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신생아 A와 그 부모인 원고들은 병원 및 산후조리원 관계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신생아 A의 뇌 손상이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신생아의 조기 퇴원, 부적절한 수유 관리, 역류 또는 구토 후 미흡한 조치, 병원과 산후조리원의 부적절한 겸업 운영, 전원 조치 과정에서의 과실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생아 A는 출생 후 병원에서 신생아실에 머물다가 산후조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신생아 A를 산후조리원으로 너무 이른 시점에 퇴원시켰고, 이후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A에게 적절한 수유를 하지 않아 체중 감소 및 '처짐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신생아가 우유를 토했는데도 즉시 보충 수유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운영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신생아 A가 뇌 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신생아 A에게 경련 증상이 나타나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구급차에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를 태운 것이 응급의료법 위반이며, 이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생아의 이른 퇴원 조치, 부적절한 수유 관리, 역류 또는 구토 발생 시 미흡한 조치, 병원과 산후조리원 미분리 운영, 전원 조치 과정에서의 과실 등이 신생아의 뇌 손상 발생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및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과 신생아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신생아의 체중 감소가 정상 범위 내였고 수유 기록상 부적절한 수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생아가 잠을 자는 모습만으로 '처짐 증상'을 단정하기 어렵고, 토한 직후 즉각적인 보충 수유가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피고들의 수유 조치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병원과 조리원을 함께 운영한 것이 오히려 신속한 전원 조치로 이어져 손해 확대를 막았을 수도 있다고 보아 법률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기관 개설 제한): 의료기관은 의료인 외에는 개설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을 함께 운영하는 등 의료기관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병원과 조리원을 분리하지 않고 운영한 것이 이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설령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반이 신생아의 손해 발생이나 확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구급차 운용):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등 적절한 인력이 탑승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원고들은 신생아 전원 당시 구급차에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탑승하여 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당인과관계의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자연적 인과관계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어떤 행위가 없었더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적 관계를 넘어, 일반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있으면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이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의 여러 행위가 신생아 A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생아의 건강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유량, 배설 횟수, 수면 시간, 체중 변화 등은 신생아 건강 상태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이나 산후조리원 기록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의료진에게 즉시 알리고 관련 조치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의 특정 운영 방식(예: 병원과 조리원 겸업)이 법률 위반이라 할지라도, 그 위반과 실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 수준의 의료 지침과 '의무'로 간주되는 의료 표준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권고사항 미준수가 곧 의료 과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