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들은 신생아 C가 출산 전후 의료진의 과실로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 및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이라는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의료인 G, H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료 과실과 신생아의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B는 2015년 9월 자녀인 신생아 C가 태어난 직후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 및 뇌실주위 백질연화증 진단을 받자, 피고 의료인 G, H가 분만 과정에서 또는 분만 직후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러한 심각한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C의 뇌실주위 백질연화증 소견이 특정 초음파 검사에서는 확인되지 않다가 다음 날 MRI 검사에서 발견된 점을 들어 분만 중 또는 직후 발생한 손상이라고 주장했으며, C가 일시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피고들이 산소호흡기를 섣불리 제거하여 현 장해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생아 C의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과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이 분만 과정 중 또는 직후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특히 진단 시점과 산소 공급 일시 중단이 영구적인 장해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며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신생아의 뇌손상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며 진행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는 대신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의 근간이 되는 법리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환자 측)는 의료진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실), 이로 인한 손해 발생, 그리고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할 입증 책임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 보완감정촉탁결과 등을 통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과실과 신생아 C의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의료 분쟁에서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의료 과실 소송에서 환자 측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의료 과실의 존재,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의료 과실과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신생아의 뇌손상과 같이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손상의 발생 시점(태내 vs. 분만 중/직후)을 정확히 밝히고 특정 의료 행위(예: 산소 공급 중단)가 손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객관적인 증거(진료 기록, 감정 결과 등)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의료 기록 보완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원고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므로, 충분한 의학적 근거와 전문가 감정은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분만 과정 중 흔히 발생하는 위험 인자가 없었다는 점, 특정 검사 결과만으로 손상 발생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산소 공급의 일시 중단이 현 장해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인과관계 입증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