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오피스텔 4개 호실을 분양받는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B로부터 3,3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 B는 원고를 대신하여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납부했습니다. 원고가 약정된 입주지정기간까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자 피고들은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분양대행사의 기망을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반환할 것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총 72,295,22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2월 18일 피고 B(시행사)와 피고 C(분양대행사)로부터 오피스텔 3개 호실을 분양받았고, 이후 2022년 4월 30일 다른 호실의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수하여 총 4개의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중도금 대출을 받았고 피고 B는 공급계약에 따라 이자를 대신 납부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20년 12월 23일 피고 B로부터 3,300만 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입주지정기간 말일인 2022년 5월 10일까지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2022년 6월 22일과 7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분양대금 납부를 최고했으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 C는 2022년 9월 15일 공급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분양계약 당시 분양대행사 직원이 오피스텔 전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K호 공급계약의 계약금 6,680,300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가 분양대금을 미납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3,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원고를 위해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 26,185,38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계약이 피고들의 기망 또는 착오 유발로 인해 체결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분양대금 미납으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계약 해제 시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금 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피고 B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B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분양대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피고 B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피고들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로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분양대금 미납으로 인해 오피스텔 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위약금과 피고 B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포함하여 총 72,295,222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