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버스 운전기사 A씨가 2022년 6월 졸음운전으로 버스를 운행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승객 3명을 다치게 하고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회사 B는 A씨를 징계해고하였고,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으로 버스 운행 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며, 이전에 수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운전기사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그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사고가 회사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B 주식회사의 2022년 7월 19일자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졸음운전 사고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인 '본 규칙 위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재산 파손',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2018년 입사 이후 총 9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20일 정직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할 때, 다수 승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버스기사로서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며 회사의 징계해고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사고가 승객의 안전과 회사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업규칙 및 사내 규정 회사는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징계 사유를 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52조(해고 결정 시 해고), 62조(규칙 위반, 회사 재산 파손, 직무 태만,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우 등 징계사유), 10조(사고발생 우려 작업 태만 책임, 차량 안전운행 조치 소홀), 11조(운전업무 종사 사원 안전운행 준수 사항) 등 여러 조항이 운전기사의 안전 운행 의무와 사고 발생 시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졸음운전 사고가 이러한 취업규칙의 여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및 남용 판단 기준 징계권자(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 재량권을 가집니다. 다만 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피징계자의 과거 이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과거에도 총 9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정직 징계까지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해고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