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C는 아버지 D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피고 B에게 넘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협의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에게 C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C에게 양수금 채권이 있었으나 C는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C는 아버지 D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다른 상속인인 피고 B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부동산 지분(각 2/7 지분)을 피고 B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C는 주식회사 A에게 빚을 갚을 만한 재산이 사실상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주식회사 A가 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2020년 11월 19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C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은 다시 채무자의 명의로 돌아와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에 해당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C가 주식회사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피고 B에게 양도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A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피고 B가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하는 '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선고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상속 재산 포함)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 빚을 갚기 어렵게 되면 채권자는 해당 재산이 이전된 과정을 확인하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채무자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소송에서 피고로 지정된 경우 법원의 소환에 응하여 변론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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