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양육 · 기타 가사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입혔으며, 자녀에게도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가한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인 배우자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녀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새로운 판결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