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으로 원고에게 돈 갚는 것을 거부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과 합의서에 근거하여 돈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이 차용증과 합의서가 통정허위표시, 즉 양측이 공모하여 만든 가짜 문서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무효라고 항변합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제1심과 유사한 주장을 하며, 추가로 증인 J의 증언을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J의 증언을 검토한 결과, 차용증과 합의서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대표이사였던 C이 원고에게 변제기 연장이나 채무 감액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차용증과 합의서가 진정한 의사표시임을 전제로 한 행동이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