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공유하는 토지가 피고에 의해 구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사유재산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구립공원 지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했으나, 피고가 행정절차법 및 토지이용규제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