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 해운대구청장이 E 일원 16.342㎢를 E구립공원으로 지정 고시하자, 해당 구역 내 토지 일부 지분을 공유하는 원고들이 이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공원 지정으로 재산권에 제약을 받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상 자연공원 지정 고시는 개별 통지 대상이 아니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지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헌법상 원칙을 고려할 때, 구립공원 지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 해운대구청장의 구립공원 지정 고시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청장이 지역의 생태, 경관, 문화 자원을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 일대를 구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립공원 지정 구역 내에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의견 청취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구립공원 지정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 등 사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당한다며, 해운대구청장의 구립공원 지정 고시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구립공원 지정 고시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구립공원 지정 고시 취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E구립공원 지정 고시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 해운대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