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어업인인 원고가 기존에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확대해달라고 부산광역시장에게 어업변경허가 신청을 했으나, 피고인 부산광역시장이 수산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업구역과 다르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조업구역 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고, 피고에게도 조업구역을 변경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의 거부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2월 13일 피고인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대형기선저인망어업 허가를 받아 특정 조업구역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업해왔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0년 11월 30일 피고에게 기존 조업구역을 특정 해역까지 확대해달라는 어업변경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2월 24일 원고에게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3에 규정된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에 반하므로 변경 신청을 반려한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장이 원고의 어업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에게 조업구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부산광역시장에게 어업 조업구역을 변경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어업변경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첫째, 원고에게는 어업 조업구역의 변경(확대)을 신청할 법률에 근거한 권리(법규상 신청권)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권리(조리상 신청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산업법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규는 어업인에게 조업구역 변경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고, 조업구역을 변경하려면 법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고인 부산광역시장에게는 이 사건 조업구역을 변경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해당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는 규정이 없으며, 어업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조업구역 변경은 변경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 거부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이 거부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재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소송이 되어 소의 이익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요건 (행정소송법):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려면, 신청한 사람에게 해당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조업구역 변경을 신청할 법적 근거(법규상)나 사회 통념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조리상)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무나 행정기관에 신청하고 거부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어업 조업구역의 제한 권한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3):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제한이나 금지는 수산자원 보호, 어업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행정관청이 명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의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은 수산업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고, 이를 변경하는 것은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셋째, 권한 위임 여부 (수산업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수산업법상 근해어업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하는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이 권한이 부산광역시장과 같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피고인 부산광역시장은 해당 조업구역을 변경할 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넷째, 어업변경허가 대상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 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지만, 조업구역의 변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조업구역 자체가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단순한 허가 조건 변경을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소의 이익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행정소송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특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해도, 해당 행정기관이 다시 새로운 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거나 법적으로 재처분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 부산광역시장에게 조업구역 변경 권한이 없었으므로, 소송을 통해 거부처분이 취소된다 해도 부산광역시장이 조업구역을 변경해줄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행정기관에 어떤 허가나 인가, 또는 변경 등을 신청하기 전에는 관련 법령을 통해 자신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명확히 주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권이 없다면 행정기관이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행정행위의 권한이 어느 기관(예: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권한이 없는 기관에 신청하면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신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셋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예: 어업의 조업구역, 건축물의 용도 제한 등)을 변경하고 싶다면, 단순히 허가 조건 변경을 넘어 해당 법령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행정소송은 단순히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넘어, 그 취소로 인해 신청인에게 실질적인 법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의미를 가집니다. 소송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