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3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11일경부터 2020년 8월 12일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다크웹 'C' 사이트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보관된 링크를 통해 15세 여아 등이 나체로 자위하는 내용의 영상파일 등 총 193개(2.36GB 분량)를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운로드한 영상이 단순 음란물이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줄 몰랐고 다운로드 직후 곧바로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소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 소지했는지 여부와,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하여 소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특수한 경로인 다크웹을 통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점, 피해자들의 외모와 발육 상태만으로도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하지 않고 클라우드 계정에 오랜 기간 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초범이고 신체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했지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크웹이라는 특성, 피해자들의 외모, 압축 해제 후 일부 시청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성착취물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신체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여 재범 방지를 꾀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장애인복지법 또한 유사한 취지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합니다. 피고인은 각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개정 전)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며, 필요성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신체 접촉이 없고 피고인이 성폭력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인터넷, 특히 다크웹과 같은 특수한 경로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외모나 발육 상태만으로도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면 성착취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인지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성착취물 소지는 다운로드 즉시 삭제했더라도 클라우드나 다른 저장 공간에 일정 기간 보관했다면 법적으로 '소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를 통해 보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크웹과 같이 암호화된 네트워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활발하게 유통되는 공간이므로, 이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 자체가 해당 영상이 성착취물일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추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전력 유무와 관계없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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