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C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원고 A가 교육실무원 D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고충 심의위원회는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학교법인 B에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B는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성희롱 발언 자체가 없었거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가 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발언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중학교의 교감인 원고 A는 1990년부터 교사로 재직했고 2020년 8월 31일 당시 교감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2020년 5월 15일, C중학교 교육실무원인 피해자 D가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교육지원청에 고충 신청을 하고 검찰에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는 원고가 '스케이트를 많이 타서 아내가 밤마다 무서워서 도망 다닌다'는 발언, '몸에 좋은 주사를 아내와 맞으니 밤이 다르더라'는 발언, '이것 꼭 콘돔같이 생겼지요?'라는 발언, '남자들은 60~70대에도 발기가 가능하냐고 물어서 당연히 된다고 했다'는 발언, '방송을 시청 후 잠이 안 와서 아내에게 가까이 가니 오늘 생리 중'이라고 했다는 발언 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2020년 6월 10일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징계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B는 2020년 8월 19일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9월 1일자로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의결했고 8월 31일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1년 1월 13일 기각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검찰은 일부 행위는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2년 2월 11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행위들은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해임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① 문제된 발언들이 성희롱이 아니었거나 피해자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으며, ③ 발언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사유 판단에 오류가 있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감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성희롱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성희롱의 정의 및 성립 요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르면,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상대방의 반응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원은 직무 수행에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 의식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위'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해석됩니다.
3. 징계양정 기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기준은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하고 있으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최소 해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합니다.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의 발언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며, 교감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를 단순 경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은 일반적인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교감과 같이 학생 교육 및 학교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희롱은 행위자의 성적인 의도나 동기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동이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성적 언동의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피해자가 듣고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성적 언동은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는 사건의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징계위원회는 관련된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과 별개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 결과가 징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징계는 학교 운영의 자율권 및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별개의 관점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은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격, 비위 정도, 고의성 또는 과실의 경중, 피해자의 반응, 직위의 특성, 해당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한 실수나 경과실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행위의 반복성, 직무상 상하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중과실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언행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은 소명을 하는 경우, 이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