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낙상사고로 인해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낙상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기왕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사고의 경위와 망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기왕치료비 중 피고의 책임 부분은 1,336,516원으로 산정되었고, 망인의 상해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상속분은 778,838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원고의 위자료는 500,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